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2018. 3. 7. 05:57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18.5.1.] [법률 제15023호, 2017.10.31,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2 제1장 총칙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신고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 공익 신고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조치" 줄 수 없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