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

정치 ,사회 궁금해 2018. 3. 8. 22:25


택시 삼진 아웃제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처벌 하는 제도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에 따른 첫 퇴출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택시 삼진 아웃제에 근거해 3차례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A 씨에게 자격 정지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승차거부 3진 아웃된 A 씨는 1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고 1년 후 택시운전 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택시 운전이 가능 라다고 한다.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 등을 끄거나 예약 등 켜고 대기하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단속


 택시 민원 중 승차거부가 약 30%로  2번째로 많다고 한다 



승차 거부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 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것을 요구하는 경우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면허 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통합 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 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 면허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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