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티브 수익 창출 기준 동영상 길이 1분 이상

블로그,동영상 수익창출 2018. 3. 6. 09:37

고의적인 광고노출회수 조작 금지


동영상 콘텐츠를 고의적으로 반복재생 되게 하거나 또는 자동, 수동으로 클릭을 반복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회수를 조작하거나 광고를 노출되게 하여, 서비스나 광고주에 손해를 주거나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락 없이 콘텐츠 및 광고의 내용, 링크, 순서 및 이에 포함된 정보 등을 변경,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


콘텐츠 재생수 조작 행위나 정보조작, 기타 불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네이버는 콘텐츠 파트너사(제공자)에 게재 중단을 요청하거나 직접 콘텐츠의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


어브징등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여 나온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 

금지되는 행위 또는 권장되지 않은 행위 등을 통해  광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광고 수익은 콘텐츠 파트너사(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출 기여도 산출에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이버 동영상 콘텐츠 퍼가기 원칙 


동영상을 다른 곳에서  카페 밴드 커뮤니티등에  올릴리려고 하는 경우 (퍼가기)


퍼가기 할 때는 동영상 콘텐츠와 광고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의 화면으로 노출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면 사이즈는 가로 400px, 세로 300px 이상을 권장 합니다 .


네이버는 만약 작은 화면으로 노출되어 충분한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영상에 대해 광고  중단할 수 있다.@@@@@@@@@@@@




동영상 길이는 1분 이상 만 광고가 붙는다


'네이버'는 '제공자'의 '동영상 콘텐츠'의 실행시간 및 이용자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 노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영상 실행시간이 1분 미만인 경우는 광고를 미적용 한다


2.영상 실행시간이 2분 30초 미만인 경우 '15초 혹은 그 이상 non-skip'하는 광고 미적용 한다




네이버 티브 수익 수수료 


광고매출원금에서 외부 광고대행 수수료 및 음원 저작권, 저작인접권 관련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정산기준액'이라하며,

'네이버'와 '제공자'는 '정산기준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며 배분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정산금액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네이버'와 '제공자' = 0:100의 비율


정산금액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네이버'와 '제공자' = 30:70의 비율



제휴사의 채널 중 위와는 별도 조건으로 계약한 채널이 있을 경우, 이 채널의 매출은 정산기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대형 채널)




@@@@네이버TV 파트너 이용약관 참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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