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2018. 3. 7. 05:57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18.5.1.] [법률 제15023호, 2017.10.31,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2 


       제1장 총칙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신고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




공익 신고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조치"  줄 수 없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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