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시행
공익신고 2018. 5. 5. 18:55
울산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하기로 했다 .
울산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관련 공익신고 포상금액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렉카차가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만 원) 지급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
동일건인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나 메일로 하면 된다
1600-1677.tistory.com
'공익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멸종 위기 동물 거래나 밀수 행위, 공익신고 포상금 1인당 천만원 지급 (0) | 2018.05.18 |
---|---|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포상제도 (0) | 2018.05.08 |
전남 여수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신고자에게 5천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0) | 2018.03.23 |
2018년도 대구시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0) | 2018.03.21 |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0) |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