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하기로 했다 .

울산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관련 공익신고 포상금액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렉카차가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만 원) 지급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 

 동일건인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나 메일로 하면 된다 



1600-167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