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금




스마트폰 채팅앱이 여러 명과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 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 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 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매매 혐의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시 포상금 지급    (아동 청소년 기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미성년을 포함한 모든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범죄 단속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112나 경찰서,검찰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http://www.safe182.go.kr/  안전드림 신고 접수 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신고 포상금 신청은 별도로 여성가족부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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