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담배꽁추를 무단으로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를 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10%인 5천원을 신고포상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아서 특히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차도로 담배꽁추를 투기하는 것이 쉽게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여수시의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 접수 받는 담당부서가 도시미화과인데  3월 들어서 벌써 7건의 담배꽁초 투기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흡연자들이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도심 유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를 무단투기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르고 포상금 지급대상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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