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 위기 동물 거래나 밀수 행위, 공익신고 포상금 1인당 천만원 지급
공익신고 2018. 5. 18. 20:08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여우는 생텍쥐페리의 유명 소설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애완용 등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몰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막여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멸종위기 동물은 3천4백 마리를 밀수건 수가 적발 되었다고 한다
CITES는 1975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범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7월에 가입함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ㆍ식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약 5,800 종의 동물과 3 만 종의 식물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CITES종Ⅰ, Ⅱ, Ⅲ급 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CITES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이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부는는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 하는 사람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고,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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