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신고시,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도급 현장 포착자료 -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첨부 : 열린민원실(02-2133-7901~6)

    * 단, 직접 도급을 하였던 기사로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서로 기재하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으로 방문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문의시 택시물류과(02-2133-2325)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1. 무면허 개인택시: 개인택시를 면허 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근로계약 미체결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함.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 질명 등으로 1년이상 운전불가 등의 사유 등) 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대리 운전할 경우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개인택시 양도기간(5년) 경과 이전에 택시를 양도하는 행위 등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차고지 밖에서의 교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 현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등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 자로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선정 및 지급액 결정

    *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다음의 경우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31899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온라인 신청시 유의 사항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도급 현장 포착자료 -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자료 준비

3.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e-mail 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가 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열린민원실 


e-mail : KJJ580@seoul.go.kr  담당부서 교통지도과(문의전화 : 02-2133-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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