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의 모든 가입자는 전화 한 통으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게 가능.

KT는 기존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갈아탈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다.


 kT 통신료 25% 신청 직통 전화번호  080-2320-114_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한 제도 이다

 

LG 통신료 25% 할인 신청 직통 전화번호 080-8500-130



 SK텔레콤은 3월 5일부터 이 제도늘  시행 중이다.

sk 통신료 25% 신청 직통 전화번호 080-8960-114



2014년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와 일정 기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20%할인해주는 것이 였는데  이번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25%로 할인폭을 상향하여 높인 제도 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20%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가 25%로 재약정할 때 위약금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모든 20% 요금 할인 가입자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과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통 3사가 이처럼 계약 전환시 위약금 유예 확대 시행에는 동참했지만 자동으로 25% 요금 할인으로 넘겨주지 않는다. 반드시 가입자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해야만 계약을 바꿔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 지난해 3월에 요금제 중 좀 비싼 6만 5000원짜리 2년을 쓰기로 계약을 한 SK텔레콤 가입자가 있다고 하자.

 이달중 요금 할인 25%로 전환하려고 하면 잔여 약정기간 1년이 남아있으니 기존에는  위약금 15만원을 물어야 한다.하지만 이제는  이 위약금 없이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 이럴 경우 이 가입자는 15만원도 아끼고 앞으로 매달 3300원 정도 요금을 덜 내게 된다. 그 대신 잔여 위약 기간만큼  만큼  1년 동안은 SK텔레콤을 계속 써주기만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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