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없는 이유?
정치 ,사회 궁금해 2018. 3. 1. 23:14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고차 허위 매물,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허위매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자체 조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2018년 현제 어느 지자체도 자동차 허위매물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만든 곳이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9월 허위매물(2회)이나 허위점검(1회) 적발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허위매물 판매시 허위매물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체가 어렵다 “웹사이트에 올린 가격이 싼 자동차는 없는 허위매물인데도 딜러가 바빠서 깜박하고 못 내렸다’고 하면 처벌이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서 적발하는 경우 보다 피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담당관서들은 신고자에게 딜러소속 업체 ,허위매물 증빙 광고사진, 통화내역,차량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허위매물 차량 정보를 준비하려면 이미 허위매물이라는 것을 알고 한 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지 허위매물이라는 걸 알고 접근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원하는 정보를 준비하는 자체가 힘들다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신고포상제도 관련 안이 나오고 3년이 지나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중고차허위매물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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