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판매규제법, 위장형카메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소지하려면 행정안전부 등록
정치 ,사회 궁금해 2018. 2. 28. 21:48
몰카판매규제법 몰카방지법
몰카로 불리는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와 소지가 어려워진다. 위장형 카메라로 불리는 '몰카' 기기를 유통,제조,판매 소지를 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안 .
위장형카메라는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7년 4월에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한 후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이에 2017년 12월 28일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시계 카메라, 단추카메라 , 볼펜카메라,라이터카메라,자동차키 카메라 등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들을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하려는 사람, 위장형 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사람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미등록을 하고 위장형 카메라를 소지·유통 제조 판매등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장형 카메라는 미성년자 및 성범죄자는 소지가 금지된다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는 위장형카메라의 국내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이번 ‘몰카판매규제법’은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해서 발의된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디지털성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성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카판매규제법 몰카방지법 법안이 발의가 되면 입법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보내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법안 일차 심사
( 법안 분야 전문가들인 국회 전문위원들의 집중적인 검토)
2.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4.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 집니다.
5. 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가 되면 해당 정부 부처로 법안이 송부한다 .
6.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필요한 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제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상정합니다
7. 해당 법안이 부칙에 명기된 날짜에 맞춰 발효 적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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