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환경신문고 를 운영하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사례 957건 접수건 중 209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465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제주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된 것은 현장확인과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 한다고 한다 


2017년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확정 지급된 것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시킨 차량 신고건이  2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폐기물 소각 1건과 무허가 세차장 운영이 1건이라고 한다 


환경오염신문고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 포상금은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오·폐수 무단방류,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전화 728-3136)


-  언제 , 어디서 ,누가, 무엇을  , 발견일시, 장소

-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 하거나 불법 발생 위치와 오염 행위 내용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1600-167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