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리위원는 지방선거 기초단체회장 입후보 예정자 금품 제공을 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 결정
공익신고 2018. 3. 11. 12:35
선거 관련 범죄 신고 밎 제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국번없이 ☏ 1390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한 A모씨에게 공익 신고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모씨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B모씨가 지난 2017년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등 3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
선관위는 이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B모씨 포함하여 3명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
선관위 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선거에 관련해 소액이라도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권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익 신고 포상지급 기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와 공천 수수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한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 그 형을 면제 또는 감형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선관위 대표번호 전화 번호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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