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뺑소니, 물피 뺑소니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정치 ,사회 궁금해 2018. 1. 22. 02:13

주차된 차 박고 도망 뺑소니







2017년 기준 하루에 주차장 뺑소니는 신고건수가 600여건 이고  일년에 23만건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장에 차주가 없는 주차된 차량을, 운전중 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는 2017년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였다 



2017년 6월 전까지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해 처벌하는 교통사고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망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됬으나 2017년6월 이후 부터  물피 뺑소니 즉 주차장 뺑소니도  적용된다 


'주차장 뺑소니' 운전자에 주차된 차를 부서지게 하고도 차량 주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대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합니다. 





주차장뺑쇠니 물피 뺑소니 적용범위 확대 


2018년에 들어와서  그동안 주차장 뺑소니 ,물피 뺑소니 적용범위가 노상 주차구역만 해당되었던것을  건물 주차장,시설내 차량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라가 아닌 곳에서도  운정 중 남이 차를 긁고 파손을 하고 연락처 남기지 않고 떠나면 주차장 뺑소니에 해당된다 




문콕은  뺑소니 아니다 


차에서 내릴때 다른 차량에 흡집을 내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며 주차뺑소니 범치금 12만원 ,벌점 15점   


주차뱅소니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 벌금 20만원 

1600-167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