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자동연장 ( 묵시적갱신 )

기타 궁금해 2018. 2. 23. 18:33


부동상을 임대 임차 할때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전세던 월세던  상가던 주택이던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는  전세일 경우  전세계약금  관리비 기타 사항등과 계약기간을  있겠지요 


월세계약서에도 월세보증금과 월세 금액  월세 내는 날  계약기간 당연히 포함 되겠지요 




오늘은  그중에서 계약기간이 지난뒤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월세 임대 임차 계약 기간이 지났을때 


계약기간이내 재계약을 한 경우는  재계약한 만큼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는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데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계약 자동연장) 차이가 있을 까요 ??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재계약은 임대인  즉 건물주가 주도 하는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6~1개월 전까지 정확히 의사 표명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새로 계약한 기간까지 연장이 되므로  그 이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계료와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때 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지급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자동계약연장)   건물주(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통상 2년이 연장됩니다  

재계약과 엄청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임차인은  자동연장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사를 하고 싶으면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내에 전 월세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서로 형편을 배려 하는 게 좋 웃으면 헤어지려면  미리 미리 서로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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