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 멧돼지 고라니 포획 수당은 얼마?

기타 궁금해 2018. 10. 11. 07:49





멧돼지와 고라니는 수확철 농민들에겐 골칫거리여서 국가에서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멧돼지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서 최상위 위치에 있어 천적이 없고 농작물을 망치는 주범이다.


각 지자체들은 유해동물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조수구제단을 운영하여 

 유해동물 포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해동물 포획지원금 


 멧돼지·고라니를 포획한 엽사들에게 지자체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충북은  지자별로 멧돼지는 마리당 3~7만원  고라니는 2~4만원 

강원도 영월군  고라니와 멧돼지 모두 마리당 4만원 


각 지자체 별로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마리당 3~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고라니는 개체수가 많고 공격적이지 않아 혼자서 사냥이 가능하지만  

멧돼지는 사냥견이나 사람에 대하여 아주 공격적이고 혼자서 사냥이 거진 불 가능하다는 데 있다 .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포획은 고라니에 비하여 약 10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한다 


엽사들 입장에서 멧돼지에 비하여  좀 쉬운  고라니를 포획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이에 대하여 많은 농민들과 엽사들은  멧돼지를 수렵에 대하여 포획수당을  고라니 보다 더  지원해야   멧돼지 포획 늘고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의 영동군과 옥천군은 농민들의 이러한 민원에 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 바꾸거나   2018년 7월 25일부터 멧돼지 포획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고라니 수당지급은 제한 하거나  고라니  포획을 협회 1곳마다 일정 숫자로 제한 하가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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