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포상제도
공익신고
2018. 5. 8. 15:4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신고시,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도급 현장 포착자료 -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첨부 : 열린민원실(02-2133-7901~6) * 단, 직접 도급을 하였던 기사로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서로 기재하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으로 방문신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문의시 택시물류과(02-2133-2325)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1. 무면허 개인택시: 개인택시를 면허 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근로계약 미체결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함.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