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상 보안 검색 면제 대상은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 원수
기타 궁금해
2018. 3. 21. 22:02
항공 보안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