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2.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 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換積)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 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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