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리위원는 지방선거 기초단체회장 입후보 예정자 금품 제공을 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 결정
공익신고
2018. 3. 11. 12:35
선거 관련 범죄 신고 밎 제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국번없이 ☏ 139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한 A모씨에게 공익 신고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모씨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B모씨가 지난 2017년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등 3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 선관위는 이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B모씨 포함하여 3명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 선관위 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풍토를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