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익신고
2018. 3. 21. 02:09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금 스마트폰 채팅앱이 여러 명과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 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 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 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하여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매매 혐의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아동 청소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