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5만원
정치 ,사회 궁금해
2018. 3. 3. 01:25
http://fire.seoul.go.kr/pages/cnts.do?id=3277 http://fire.seoul.go.kr/pages/cnts.do?id=3239 서울에 있는 소방서를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으셔도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는 서울 주소가 되어 있는 시민으로 19세 이상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만원은 최초 1회는 현금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2회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셋트로 지급되면 1인당 월 20만원이내 , 년 2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