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판매규제법, 위장형카메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소지하려면 행정안전부 등록
정치 ,사회 궁금해
2018. 2. 28. 21:48
몰카판매규제법 몰카방지법 몰카로 불리는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와 소지가 어려워진다. 위장형 카메라로 불리는 '몰카' 기기를 유통,제조,판매 소지를 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안 . 위장형카메라는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7년 4월에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한 후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이에 2017년 12월 28일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시계 카메라, 단추카메라..